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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 사기죄 성립되는지,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 마켓 중고 전기자전거 거래글을 보고, 연락함. 거래글에는 고장 여부가 없고, 최근에 수리했다는 내용만 명시. 판매자와 당근으로 연락 중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지만, 충전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으며 수리를 받고 연락하겠다 함. 하지만, 판매자가 수리를 하지 않자 구매자가 수리점검을 하는 대신 가격을 낮춰 사기로 함. 구매 당일 자전거를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했고, 당일에 방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함.

구매 후 바로 수리 전문점에 가 확인한 결과, 배터리 고장이며, 수리를 위해선 배터리 열쇠와 낡은 기종으로 인한 각종 추가 부품 비용 발생한다고 함.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열쇠 여부를 물어봤으나, 전전주인에게 중고거래로 구매했을 시부터 열쇠가 없었다고 함. 구매자가 수리를 한다고 했으니,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함.

하지만, 상술한 이유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낡고 삭은 차체 문제로 점검 중 배터리 커버도 파손됨. 160 만원에서 130 만원으로 할인해 구매했으나, 현재 수리 여부도 불확실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로 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비록 구매자가 수리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도 이는 수리를 통해 간단히 수리가 가능할 것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상태나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하는데 현재 사안만으로는 사기가 의심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