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완강한극락조276
완강한극락조27623.10.16

중고거래분쟁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중고거래 관련 고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판매시 도용(사기)방지로 인해 판매글에 사진은 제품홈페이지 상품을 올려놓았고 판매글에 ’시착 1회, 오염하자없음‘ 이라고 상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실사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 구매하셨고 시착 1회 제품인점과 오염하자 없다는 점은 대화로 설명 드렸고요


그런데 상품을 받으시고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구를 합니다. 상태사기혐의로 소송과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고소나 소송 진행시 제가 판매전 제품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판매자분이 요청하거나 그냥 아무말없이 구매하시길래 따로 사진을 못찍었어요.


오염은 1-3mm 실선 정도이고 크지 않고 내부에 있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전 애초에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했구요 물자국도 있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1. 판매전 사진을 입증하지 못하는점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아니면 미리 실사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법적근거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박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자가 실사사진을 업로드했음에도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구매자가 선제적으로 실사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전 사진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고 해도 처음 받았을때부터 해당 하자가 존재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그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처음 받았을때 하자가 이미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