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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극락조276
완강한극락조276
23.10.16

중고거래분쟁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중고거래 관련 고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판매시 도용(사기)방지로 인해 판매글에 사진은 제품홈페이지 상품을 올려놓았고 판매글에 ’시착 1회, 오염하자없음‘ 이라고 상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실사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 구매하셨고 시착 1회 제품인점과 오염하자 없다는 점은 대화로 설명 드렸고요


그런데 상품을 받으시고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구를 합니다. 상태사기혐의로 소송과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고소나 소송 진행시 제가 판매전 제품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판매자분이 요청하거나 그냥 아무말없이 구매하시길래 따로 사진을 못찍었어요.


오염은 1-3mm 실선 정도이고 크지 않고 내부에 있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전 애초에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했구요 물자국도 있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1. 판매전 사진을 입증하지 못하는점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아니면 미리 실사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법적근거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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