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2년 7~11월 중순까지 직장 다녔고 퇴사 후 현재 23.01.12까지 무직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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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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