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두 직장에서 근무 후 현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도 연말정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