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현재 치료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과 집만 왔다갔다한지 5년째이고, 곧 나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 고소가능한 기한이 존재하나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 메세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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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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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고관절 치료 중이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시작한 이후로 병원 말고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