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2023년6월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24년 7월에 안다면 신고가능한가요?
댓글단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기 때문에 댓글단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모욕이라면 댓글을 단 시점에 범죄가 성립되지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야 고소기간도 진행될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댓글을 단지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6개월은 고소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댓글을 게시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소시효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