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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4.03.06

모욕죄 유효기간 6개 월이라는데요 햇갈리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3년6월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24년 7월에 안다면 신고가능한가요?

댓글단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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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기 때문에 댓글단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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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모욕이라면 댓글을 단 시점에 범죄가 성립되지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야 고소기간도 진행될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댓글을 단지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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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은 고소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댓글을 게시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소시효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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