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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3.11.29

모욕죄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요

경찰의 말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인지한지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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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떄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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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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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6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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