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요
경찰의 말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인지한지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떄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6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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