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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보증금 회수가 되지않아 임차권 등기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로 경매 신청대기중입니다.

1.전세 대출 만기일이 한달 남았는데 대출연장이 되는지요?

2.경매가 개시되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지요?

3.경매 완료시 까지 연장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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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매 신청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전세 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대출 만기 연장 가능 여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연장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경매 개시 시 전세 대출금 상환 여부

    경매가 개시되면, 전세 대출금의 상환 여부는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완료 시까지 대출 연장 가능 여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임차권은 경매에 의해 소멸할 수 있으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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