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 관련 발생한 문제로 청원24에 글적어도되나요?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마음대로 스케쥴에 집어넣고,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해서 노동청에 직접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하시는분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있다하여 진정제기, 청원제기? 뭐 얘기하시면서 청원24에 글을 적으면 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청원24에 글을 적었는데 연차사용 문제로 청원글을 적어도 해결이 되는거 맞나요? 어디에 신고를해야(익명으로) 감독관이 회사에나와 조사를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마음대로 스케쥴에 집어넣고,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해서 노동청에 직접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하시는분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있다하여 진정제기, 청원제기? 뭐 얘기하시면서 청원24에 글을 적으면 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청원24에 글을 적었는데 연차사용 문제로 청원글을 적어도 해결이 되는거 맞나요? 어디에 신고를해야(익명으로) 감독관이 회사에나와 조사를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청원 근로감독을 통하여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는 있지만,
개인이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청원감독을 제출하시면 노동청에서 신고자 익명으로 하여
근로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훨신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