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 관련 발생한 문제로 청원24에 글적어도되나요?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마음대로 스케쥴에 집어넣고,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해서 노동청에 직접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하시는분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있다하여 진정제기, 청원제기? 뭐 얘기하시면서 청원24에 글을 적으면 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청원24에 글을 적었는데 연차사용 문제로 청원글을 적어도 해결이 되는거 맞나요? 어디에 신고를해야(익명으로) 감독관이 회사에나와 조사를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의 연차를 마음대로 스케쥴에 집어넣고,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해서 노동청에 직접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하시는분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있다하여 진정제기, 청원제기? 뭐 얘기하시면서 청원24에 글을 적으면 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청원24에 글을 적었는데 연차사용 문제로 청원글을 적어도 해결이 되는거 맞나요? 어디에 신고를해야(익명으로) 감독관이 회사에나와 조사를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청원 근로감독을 통하여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는 있지만,

      개인이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청원감독을 제출하시면 노동청에서 신고자 익명으로 하여

      근로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작성하시면되고, 국민신문고든 청원24든 관계없이 전달되긴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훨신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24에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