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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표범111
조그만표범11123.01.13

아르바이트에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말부터 2주동안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업종은 제과제빵입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하길래 불합리하자고 말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전 진정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안을 진행중입니다.


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열을 받았는지 제가 매장에서 먹은 빵과 커피등을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물론 입사당시 음료는 마음대로 제작해 먹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직접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저녁시간과 겹쳐서 5시간 이였기 때문에 매장의 빵을 먹으라고 직접 권하기도 했습니다. 전 사장의 허락하에서만 빵을 먹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이 포스에서 재고를 빼고 빵을 먹어야한다며 직접 포스로 빵 재고를 빼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사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고 매장을 혼자 도맡아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장은 cctv를 근거로 진행한다고 말하네요. 분명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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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명자료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 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횡령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cctv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전체 영상에 대한 수사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