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갈기쥐98
견실한갈기쥐9821.06.27

부가세는1년에 몇번을내야하는지요?

부가세는 1년에 몆번을 내는건가요?일반과세입니다(자영업자)매출에 몇프로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신고할수있는가요?할수있다면 어떻게하는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공제, 감면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가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가 영위하는 업종별로 15% ~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의 세무, 회계 측면의 복잡성이나 질문자님의 세무, 회계 지식에 따라 직접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시도해본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신고하기에 어려우면 가산세 등 부담의 위험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7~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등의 경우에는 1월과7월에만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과 10월은 전년도 반기 납부세액의 반을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홈택스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장세무사를 통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일년에 두 번 신고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 정확한 납부금액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보다 세밀한 검토와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하시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1년에 2번신고, 4번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번신고 2번납부(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별도)하게

    됩니다. 세율은 일반은 10%, 간이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율과 10%를 감안해서 세액이 나옵니다. 난이도에 따라 직접도 가능하나,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