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세율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총 4번 낸다고 보시면 되고
1월 7월은 직접 신고를 통하되 4월 10월에 낸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내게 되고
4월 10월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데 지난번 신고한 금액의 반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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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