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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는 연 몇 회로 정해져 있나요?

부가세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세율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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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총 4번 낸다고 보시면 되고


      1월 7월은 직접 신고를 통하되 4월 10월에 낸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내게 되고


      4월 10월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데 지난번 신고한 금액의 반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