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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메일은 훔처볼라면 볼수 있는 시스템일건데

전산실에서 처다보는건 알겠는데 이거 법으로는 상관없나요? 어느기업이나 다그러는거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누가지켜본다니 소름돋기도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메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가진 것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소위 사찰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