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문화가정으로 외국인 아내와 삽니다.
7월 아내의 아들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게 됏는대 계약을 4월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대 아내의 필요 서류중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씁니다.
문재는 지금 아내는 고향에 밭과 집을 처분 할려고 고향인 베트남에 가서 있어서 동사무소에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가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남편인제가 가도 발급이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서류 몇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왓다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일을 보고 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민원 서류를 처리할수 있다면 그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