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기본증명서를...?
저는 다문화가정으로 외국인 아내와 삽니다.
7월 아내의 아들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게 됏는대 계약을 4월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대 아내의 필요 서류중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씁니다.
문재는 지금 아내는 고향에 밭과 집을 처분 할려고 고향인 베트남에 가서 있어서 동사무소에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가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남편인제가 가도 발급이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서류 몇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왓다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일을 보고 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민원 서류를 처리할수 있다면 그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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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시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끼리 대리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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