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배후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왜 안돼나요?
저는 베트남여성과 재혼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외국인 등록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관계를 물어보니 외국인이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제 아내는 신분이 뭣일까요?
한국인과 결혼했으니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으로 등록해야한다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으로 등록하면서 물어보니 한국인으로 귀화시험을 보고 합격을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한국인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대 한국인 귀하시험이 그리 쉬운것도 아니라고 하고 어떻해해야 할지몰라 여기에 질문 합니다.자세한 답변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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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작성자분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자격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야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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