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단순 구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보낸 후 정산과정이 없다면 구매 후 잔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등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이체내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목 없이 매달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필요한 것을 주문해드리는 등의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