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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5.08

본인의 토지더라도 정부가 공공이익 위해 보상금주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헌법상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본인의 토지더라도 정부가 공공이익 위해 보상금주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헌법상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그 토지에서 옛 추억이 있어 절대 안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근거로 재개발하겠다 하면 재개발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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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강제적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어필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라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협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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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이긴 하지만, 재생산이 어렵고 제한된 재화인 부동산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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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나라법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있어 필요한경우 사익의 침해가 인정되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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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택소유자와 개발을 반대하는 주택소유자간 다툼이 있습니다.

    찬성조합원이 다수이면 재개발은 추진되고 개발을 반대한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재결 및 조속재결신청을 통해 현금 보상을 합니다.

    . 개발을 반대하면 사업시기는 늦어질 수 있으나 수용과 함께 공탁을 하고 사업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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