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에서 감사로 변경 된 경우 퇴직처리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보수를 지급 하고 있으나 보수가 중단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보수는 계속 지급되는데 사내이사에서 감사로만 변경된 경우는 퇴직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