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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떄까치272
단정한떄까치27224.03.28

부모 자녀간 증여와 대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대여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의였던 오피스텔을 어머니께서 2억5천에 상속받고 상속세 내셨고, (2023. 4월)

그 오피스텔을 2억 5천 5백에 처분하였습니다. (2024. 4월)

5백 정도는 비용 및 양도소득세로 나갈 것 같고,

이 중 2억 5천을 딸인 제가 아파트 구매할 때 보태주시려고 합니다.

<5천은 증여(비과세)+ 2억은 차용증 쓰고 무상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장기적으로, 10~20년 후 쯤에는 10억 가량의 증여 또는 상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차용한 2억에 대해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상황에서 증여와 대여의 최적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1억 증여 + 1억 5천 차용증 대여>받은 후 <10년 후 대여받은 1억 5천 중 1억을 증여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은 <지금 증여받는 1억원과 10년 후 증여받는 1억원>에 대해서 각 500만원 정도, 총 1000만원 정도 된다든지. 하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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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까지는 증여를 받으셔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하신 금액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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