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설치를했습니다. 공간제약으로 인해 휴게실 하나를 설치했는데 남녀 구분없이 사용예정입니다. 문도 설치되어 있고 잠그는 기능은 빼고 문은 자유롭게 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큰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시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다만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 공용으로 휴게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남녀 휴게실을 별도 설치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게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남녀 휴게실을 별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실 설치 시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남녀 공용 휴게실을 설치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설치를했습니다. 공간제약으로 인해 휴게실 하나를 설치했는데 남녀 구분없이 사용예정입니다. 문도 설치되어 있고 잠그는 기능은 빼고 문은 자유롭게 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큰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