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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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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 포괄양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매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를 하려면 매수인, 매도인 둘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포괄양수 계약서 두 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 두 가지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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