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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12.23

건물매매 포괄양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매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를 하려면 매수인, 매도인 둘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포괄양수 계약서 두 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 두 가지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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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포괄 양도양수는 매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주인만 바뀌고 상거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매도인, 매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과정은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매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이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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