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 포괄양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매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를 하려면 매수인, 매도인 둘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포괄양수 계약서 두 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 두 가지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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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포괄 양도양수는 매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주인만 바뀌고 상거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매도인, 매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과정은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매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이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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