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ㅇ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