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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