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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20

아이에게 부동산/현금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아이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궁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까지 증여세가 안나오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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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1억까지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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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5천먄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내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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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부동산이나 현금 등 증여물건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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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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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는 증여가액)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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