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부동산/현금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아이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궁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까지 증여세가 안나오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1억까지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5천먄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내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부동산이나 현금 등 증여물건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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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는 증여가액)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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