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 기장 대상자는 아닌데 복식기장 작성하면 정부에서 연간 100만원 지원하는 정책 대상자라고 하는데 20만원 정도 추가부담하며 하는게 나은건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란 기장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말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