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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더지217
용감한두더지21721.05.21

복식기장 대상자 아닌데 하는게 나은가요?

복식 기장 대상자는 아닌데 복식기장 작성하면

정부에서 연간 100만원 지원하는 정책 대상자라고 하는데

20만원 정도 추가부담하며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종합소득세도 세무사 통해 하라고 해서 고민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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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할 경우, 어떤 정책 대상자인지는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한도 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세무사에 매월 수수료와 신고기간때 조정료를 납부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간편장부 자료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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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시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 중 전체 소득금액에서 복식부기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 한도가 최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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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 기장 대상자는 아닌데 복식기장 작성하면 정부에서 연간 100만원 지원하는 정책 대상자라고 하는데 20만원 정도 추가부담하며 하는게 나은건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란 기장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말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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