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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메추라기243
고운메추라기24323.11.0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일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오천 정도 소득이 나와서 간편장부로 냈고

올해는 일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작년엔 5월에 세무사를 알아봤는데 언제쯤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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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단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 신고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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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2년도) 수입이 연 7,500만원 미만이므로 23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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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귀속 1억원 초과예정이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022년귀속 5천만원인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무사 상담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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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작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작년에 5천만원의 사업 수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 일억원의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23년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에는 5월에 알아보셔도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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