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단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 신고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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