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생아특례대출 진행을 위해서 전직장 재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진행 때문에 전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전 지금 육아휴직중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신랑과의 이혼을 준비중이고 저는 육아휴직을 그만 멈추고 다니던 직장인 퇴사한 후 다른 직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곧 그만둘 예정인데 제가 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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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만 둘 예정이라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니 마음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