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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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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조항을 규정에 넣으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무평정규정을 제정중인데요. "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자 합니다." 평가에 따라 연초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이경우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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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만으로 임금삭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며,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근기 68207-928, 2002.3.6. 참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삭감 규정이나 동결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다른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