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조항을 규정에 넣으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무평정규정을 제정중인데요. "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자 합니다." 평가에 따라 연초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이경우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만으로 임금삭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며,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근기 68207-928, 2002.3.6.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삭감 규정이나 동결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다른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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