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별 근로자 임금삭감의 제한과 동의서 작성

개별 근로자 임금인하예정입니다.

직책 강등에 따른 임금삭감일 때, 근로자에게는 설명을 해주었으며 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삭감 후 원복에 대하여서는 미지수 입니다..

또한, 삭감의 폭이 징계는 제한적으로 알고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할 일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의서가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동의서는 삭감을 동의하는 것이니 감봉 등 징계라는 주장이 가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따른 강등으로서 그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1회 삭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아야 하나, 징계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제한 없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급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 임금삭감의 사유 : 직책, 직급 변경 등 2) 변경된 임금액 : 0000원 3)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삭감 적용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받고 동의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