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연봉갱신 기간 시 연봉을 삭감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삭감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없을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연봉조정기간에 감액이 가능한 부분인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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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계약의 변경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사평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감액된 금액을 기준을 명시해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삭감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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