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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어치186
지적인어치18623.10.31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연봉갱신 기간 시 연봉을 삭감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삭감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없을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연봉조정기간에 감액이 가능한 부분인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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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계약의 변경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사평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감액된 금액을 기준을 명시해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삭감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