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테리어 계약을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원활하게 진행하는 반면에, 별도의 계약인 배관설비 업자는 견적서도 내역서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 주네요
서류적인 부분일체를 말이죠
나이가 드신분인지라 이런부분을 이렇게 해와서 그런갑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주니 갑갑하네요
이런 분은 계약서(1천만원이하 공사)에 공사내용과, 하자이행부분과 공사지체부분의 항목을 모두 넣어, 계약을 하는게 좋겠지요? 그외 챙겨야 할게 있을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공사는 시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항목,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시기 하자 보수기간, 그외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음) 받아 놓으세요.
양도소득세 지출증빙서류로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거나 견적서를 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하자보수, a/s에 대한 부분은 잘 명시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사실상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을 경우 이후 분쟁발생시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계약서나 견적서중 하나는 요청하여 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