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계약 미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규아파트에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해서 2160만원에 계약을했는데 계약서대로 공사를 이행안하고 미이행한 부분이 많아서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계약당시 계약한 직원이 그만뒀다고 자기네들은 이 계약대로 하면 마이너스라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률적으로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계약서내용대로 해주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할지 참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벌어졌네요 전문가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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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미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겠으나 소송가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본인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때문에 회사의 직원의 퇴사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 내용대로의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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