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몇년간 계속할것같은데 그럼 당분간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정을 어떤걸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타비유동자산-기타보증금 계정을 사용하면될지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면될지 적어도 몇년은 해약하지않을것같은데 그럴때 어떤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1. 차)기타보증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ex2. 차)선급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 기준으로
차)기타보증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권대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제시하신 회계처리 중 ex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고,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돌아올 돈이 아닙니다.
따라 기타보증금으로 분개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등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준돈을 말하는것이라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시면 기타보증금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 1년 이내에 반환 예정이 아닐 경우 비유동자산-기타보증금 계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어느 계정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타보증금과 선급금은 모두 자산계정입니다. 실질을 따진다면 기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