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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사기 내지 공갈 수법 중 하나로 보이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이 유도하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공갈하는 공갈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더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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