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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토끼115
놀라운토끼11522.11.24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있습니다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고소하겠다는 dm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는 트위터에서 태그로 섹트(섹스+트위터) 사교(사진교환)등의 태그를 한 사람이 글을 올렸길래 전 당연히 그런쪽의 사진을 원한다 생각하였고, 저의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소를 하겠다며 섹트라는 태그역시 어그로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사과는 한 상태인데, 제 트위터엔 어떠한 개인정보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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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부분이며, 행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은 그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하며, 설사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참작이 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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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섹트, 사교 등의 태그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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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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