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1가구 3주택)
지역은 부산이고, 저희 집에서 보유중인 주택이 어쩌다보니 3채가 있습니다.
1번 아파트가 16년도에 구매를 했고 당시 공시지가 9100만원에 매매가는 1억 4천정도였고,
2번이 19년중순에 신축 입주를해서 6년 거주 후 이번에 6억 중반에 팔아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이 조금넘고요.
3번은 3년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증여받은 7천만원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2번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 광역시는 3억미만 아파트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 이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올해 5.9까지 파시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유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