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나요?
지역은 부산이고, 저희 집에서 보유중인 주택이 어쩌다보니 3채가 있습니다.
1번 아파트가 16년도에 구매를 했고 당시 공시지가 9100만원에 매매가는 1억 4천정도였고,
2번이 19년중순에 신축 입주를해서 6년 거주 후 이번에 6억 중반에 팔아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이 조금넘고요.
3번은 3년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증여받은 7천만원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2번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1,3번아파트 매매당시 공시지가가 1억미만이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