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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3

교통경찰의 음주 검문을 응하지 않고 차를 몰고 도주를 하였고 새벽에 집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어떤처벌인가요?

교통경찰의 음주운전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차를 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뒤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집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몇시간후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술은 다깬상태구요 이럴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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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죄로 각각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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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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