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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3

적발 당시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음주 운전자를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오늘(2020/09/03) 날짜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오늘 새벽에 도로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다가 순찰차의 검문에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총 3대의 순찰차를 충격한 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적발 당시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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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발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잔 경위와 차량 움직임 등을 추적하여 잠을 자기전 운전을 한 것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음주 후 단순히 주차장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경우는 운전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잔 경우는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전 상황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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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적발 당시에 만취상태였음을 혈액 분석 검사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혈중알콜농도 등의 추정, 기타 조사(신용카드 등으로 주점에 들어 갔고, 주점 CCTV 및 직접 운전하는 CCTV 자료 확보)

    등으로 음주 운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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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차안에서 잠만 자는 행위만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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