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입목의 경우, 분리하여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 이를 식수한 자 즉 위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관습법상 명인방법(푯말 등으로 입목의 소유권을 표시) 등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입목에 대해서 임의로 베거나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