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땅을 임대 내주었는데 임대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핫한****
2019. 05. 18. 15:14

저희 장모님이 땅을 외지인 분에게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일년씩 계약했구요.

올해 2년째 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도 말이 없길래

제가 땅에 농사좀 지어 볼려고 알아 봤더니 임대인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놔서 그걸 땅주인이 맘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임의로 나무를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입목의 경우, 분리하여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 이를 식수한 자 즉 위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관습법상 명인방법(푯말 등으로 입목의 소유권을 표시) 등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입목에 대해서 임의로 베거나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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