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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11

토지법 관련 점유 시효취득에 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버님의 명의로 약 20년 전쯤 지방의 변두리 산에 땅을 사놓으셨는데요.

200평 정도 되는 밭이었는데 오랜시간 그냥 비워놓은 땅이었는데

얼마전에 오랜만에 한번 부모님과 함께 가보았더니

옆 땅의 주인분이 저희 땅을 침범하여 나무(과실나무)를 심어놓았더라구요.

왜 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었느냐고 얘기하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심고 키운 나무라며 당장은 치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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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과일나무는 민법 제256조 부합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어버려도 됩니다. 단 과일 나무 주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의 수거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