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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토지법 관련 점유 시효취득에 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버님의 명의로 약 20년 전쯤 지방의 변두리 산에 땅을 사놓으셨는데요.

200평 정도 되는 밭이었는데 오랜시간 그냥 비워놓은 땅이었는데

얼마전에 오랜만에 한번 부모님과 함께 가보았더니

옆 땅의 주인분이 저희 땅을 침범하여 나무(과실나무)를 심어놓았더라구요.

왜 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었느냐고 얘기하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심고 키운 나무라며 당장은 치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과일나무는 민법 제256조 부합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어버려도 됩니다. 단 과일 나무 주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의 수거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