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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1.12.10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계약기간이 12/20일인데 11/26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최대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월 중순까지 해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월세한테 3개월이라는 기한

을 줘야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제 권리를 행사하는줄을 모르겟

습니다. 어떤이는 묵시적갱신이라도 주인이 원하는 전세를 해줘야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그냥 살고

있는대로 그냥 산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행사 권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게 좋은거라 저도 좋게 얘기하고 부탁한건데 늦게 나간다고 제가 욕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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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월세와 전세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기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요청사항 없이 지났으면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차임액을 2기(개월)에 달하도록 연체한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든 이니면 2년 미만의 계약(1년) 이든 임대인이 나가라 한다고 당장 나갈일은 없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그대로 월세 내면서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으며 2년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가능하여 그때부터다시 2년을 더 살 수가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월세를 년간5%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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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이 맞네요.

    이런 경우에는 월세로 그냥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냥 살겠다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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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전이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임대인은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거절하면 됩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2개월 이상 염체되었으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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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을 연장되는데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십니다

    집을 새로 구하실 필요 없으시고 동일한 집에 거주할 의사기 있으신 경우

    임료 상한 5% 내에서 동일기간 거주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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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6~2월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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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에 관해 어떤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 더 살고 2년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6년을 살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5%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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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12/20일인데 11/26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월세 전환의 경우 협의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임대인 임의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동일 조건으로 계속 거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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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 전(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대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시여 이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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