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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계약기간이 12/20일인데 11/26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최대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월 중순까지 해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월세한테 3개월이라는 기한

을 줘야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제 권리를 행사하는줄을 모르겟

습니다. 어떤이는 묵시적갱신이라도 주인이 원하는 전세를 해줘야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그냥 살고

있는대로 그냥 산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행사 권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게 좋은거라 저도 좋게 얘기하고 부탁한건데 늦게 나간다고 제가 욕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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