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월세 임대계약의 기간은 2020.2.15- 2022.2.14 이구요.
11.30 임대인분께서 본인들이 들어와 사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계약 연장을 못하시겠다고 기한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새로 이사할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나와야하는거고 저도 집을 알아보다보니 기존 계약날짜보다 1달을 빨리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도 1달 미리 나가야할것같다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하셔서
이사할 집의 계약도 마친상태입니다. (이틀전)
그런데 갑자기(오늘) 연락주셔서 계약기간은 채우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본인들도 들어오는 기간이 떠서
겨울이라 추운데.. 집을.. 비워두면 집이 (보일러 등) 얼까봐
이러한 이유인대요
저는 분명히 임대인분이 알겠다고하셔서 계약도 마쳤고
안될것 같다했더니
한달만 더 살고 채우고 나가라고 우기(?)시네요.
상황 설명은 이만 드리고
임대법?상 무튼 법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
계약연장을 하지않으려 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전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개월전 통보로 알고있거든요
우선 이게 맞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 맞다면, 임대인분도 기간이 지나 갑자기 통보를 하신게 되는건데
제가 꼭 기한을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도 1달 미리 나가야할것같다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하셔서
=>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화면캡쳐, 통화녹음 기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정확한 내용 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전에 저런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갖추고 주장하여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에 대한 증거도 역시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즉 집 주인이 만기일 까지 보증금을 못준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힘들고요
사후에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적 절차이므로 비용도 시간도..많이 들어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좀 머리아프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의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의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2~3개월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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