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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코인 관련 세금부과언제부터되나요?

원래는 올해, 내년쯤으로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트레블룰은 세금관련 제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주식처럼 코인도 세금부과 언제부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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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당초 내용대로 2023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중이라고는 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원, 적용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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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 예고를 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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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내년부터 이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2년간 과세 유예하는 것으로 했으나 아직 법률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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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이를 2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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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현행 법률상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세법 개정안은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먄, 과세든 유예든 곧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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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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