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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2.11.24

단독주택을 구매했는데, 집구조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전집주인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비수도권(농촌)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일주일정도 지났구요. 돈은 지급완료하여 이전처리도 완료한상태입니다. 근데 일부리모델링을 하려 시설을 확인하는과정에서 거실에 보일러가 깔려있지 않은 마루바닥구조이고 바닥이 사용하지않는 지하실위에 나무로 틀을 짜서 바닥을 걸쳐놓은 형태입니다.

지역이 매우추운지역이어서 난방을 위해 다시 깔아야하고, 85년 건물이라 오래되어 바닥도 안전하지 못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에 대해 매매간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전주인에게 공사비같은 것을 요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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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계약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바닥의 난방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일부러 속이지 않은 이상, 당해 목적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미확인 잘못도 있다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볼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유로는 매물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하자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세심하게 체크하시거나 해야하는 부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