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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말벌85
겸손한말벌8520.07.13

이사전에 살던 집수리문제 에 대해

2020년5월 28일 계약 완료 후 이사 나옴

2020년오늘 7월 13일 전에 살전 집 문짝 2개가 흠집이 있다고 우리보고 수리하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옴

우리가 살면서 흠집 없었음

아마도 이사하면서 생긴 흠집 같음

그래서 우리도 흠집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이사 나온 후 집주인이 본인 집 둘러 보러 갔었지만 발견 못함

집 팔고 난 후 집을 산 사람이 도배하려고 둘러보다 발견함

집주인은 본인이 살때는 없었던 흠집이라며 세입자였던 우리에게 책임을 돌림

지금 이사나온지 한달 반이나 지났고 이사후에 집주인이 집상태확인하러 갔을때도 확인못했는데, 우리도 몰랐던 흠집을 온전히 우리가 전액 부담하며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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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수리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위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위 하자 나 수리가 필요한

    파손 등의 원인이 임차인이 었던 질문자 측인지 임대인인지, 이사를 한 이사용역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은 점, 아울러 이사를 하고 목적물 반환을 한 시점도 2개월 여 전인 점에서 이러한

    원인이 반드시 전 임차인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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