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계약금 받고 계약파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1일에 전세계약하고 그 다음날 22일에 전세끼고 매매로 네이버매물로 떴어요.계약 당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네이버 매물 보고 부동산에 확인하니 그냥 내놨다고 ...팔리지 않을거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이번 전세계약뿐 아니라게다가 오래전에 에어컨 배관을 거실 확장하면서 바닥에 매립했는데 갭투자로 다른 집 매수도 부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하고 계약 추진한거에 대해 신뢰가 없어집니다.게다가 오래전에 에어컨 배관을 거실 확장하면서 바닥에 매립했는데 지금 방식인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겨 아랫집으로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럴 경우 전세 들어가 살면서 누수로 바닥 파헤쳐 공사로 고생할 거 뻔하고.여러가지 이유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계약금 온전히 돌려받으면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