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계약하여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업과 본질적으로 업무가 다른 타본부/타팀 구성원 대상이며, 신청 -> 승인 과정을 거침)
[History]
이를 위해서 프리랜서 영업 행위가 독립적 용역 제공 형태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들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2.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3.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4.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5. 기타
[2가지 문의사항]
1. 향후 프리랜서 영업 사원들은 1) 내부 시스템활용, 2) 정해진 영업 가이드에 입각하여 각자 알아서 영업을 수행할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위의 판단 기준 중 3번 문항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 에 해당될까요? (1,2,4 문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 지시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계약할 경우 산재 발생시 회사 책임이 발생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