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 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물어 봅니다.
카드교체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 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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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오소리285입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들의 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카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의 보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 회사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의 혜택이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민법상 마일리지 소멸이 5년이라 그에 맞춰서 5년이기도 하고 마그네틱도 5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밀잠자리15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일리지, 채권소멸 기간이 민법상 5년이기도 하고 마그네틱수명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마그네틱카드는 없고 사용자의 신용관리차원에서 5년단위 중간점검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