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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기쁜딱따구리12924.02.22

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 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물어 봅니다.

카드교체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 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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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오소리285입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들의 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카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의 보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 회사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의 혜택이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민법상 마일리지 소멸이 5년이라 그에 맞춰서 5년이기도 하고 마그네틱도 5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꾸준한밀잠자리15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일리지, 채권소멸 기간이 민법상 5년이기도 하고 마그네틱수명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마그네틱카드는 없고 사용자의 신용관리차원에서 5년단위 중간점검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