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할수 없고 치료후 위로금이랑 교통비 지급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합의를 한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니 일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치료를 더 받게 되면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합의금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받을 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만으로 합의를 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는 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비가 어느정도 들것인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