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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소17
까칠한소1722.10.29

교통사고 합의금이랑 위로금 차이가 뭐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할수 없고 치료후 위로금이랑 교통비 지급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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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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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할수 없고 치료후 위로금이랑 교통비 지급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합의를 한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니 일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치료를 더 받게 되면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합의금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받을 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만으로 합의를 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는 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비가 어느정도 들것인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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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흔히 말하는 위로금은 위자료로 지급 기준 상 전치 2주인 경우 15만원이며 교통비, 휴업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합의금입니다.

    위자료는 진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큰 금액은 아니며 아마 대인 담당자가 하는 말은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치료비를 받고 지급 기준 상 산출되는 보험금만을 받을 것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합의를 보면 합의금 자체는 클 수 있으나 몸 상태를 보아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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