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은 병원에서 2주 진단 받고 입원중 이라시는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산정에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주 진단이라면 사실 다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